제증명 수수료
병원소개
진료안내
연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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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2 | 건강 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소견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 10,000 |
4 | 사망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 진단서 (신체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 진단서 (정신적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40,000 |
7 | 후유 장애 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 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원 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영문10,000) |
14 | 통원 확인서 | 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 사실 증명서와 동일) | 3,000 |
15 | 진료 확인서 | 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 증명서 (영문1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입원중무료 (추가3,000) |
19 | 시체 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0 |
20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 (사태 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死産) 또는 사태 (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 사실 증명서 | 환자의 인적 사항과 입원 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 기준과 동일함 |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3,000 |
23 |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40,000 |
24 |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 기록 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 기록 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 기록 영상 (필름) |
방사선 단순 영상, 방사선 특수영상, 전산화 단층 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 기록 영상 (CD)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 기록 영상 (DVD)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 (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 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