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병원소개

진료안내



연번 항 목 기 준 상한금액주) (원)
1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2 건강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소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소견서를 말함 10,000
4 사망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 진단서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 진단서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7 후유 장애 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 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 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영문10,000) 

14 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 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5 진료 확인서 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 증명서

(영문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입원중무료

(추가3,000) 

19 시체 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20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

(사태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死産) 또는 사태 (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 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 사항과 입원 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 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3,000
23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24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 기록 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 기록 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 기록 영상

(필름)

방사선 단순 영상, 방사선 특수영상, 전산화 단층 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 기록 영상

(CD)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 기록 영상

(DVD)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 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 증명서를 복사 (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 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 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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