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병원소개
진료안내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절차

원무과 접수

담당의사 상담 후 진단서 신청

원무과
서류 발급비용 수납

원무과
병원 직인 날인 / 완료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담당의사 상담 후 차트 사본 신청

서류발급비용/
수납 후 차트 사본 수령

완료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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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의료보험증 |
환자 본인 외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환자 동의서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대리인 (제3자) |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 서류 첨부) |
직계가족
- *
-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모)
- *
-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
- 방계가족의 구성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