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병원소개

진료안내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절차


원무과 접수

담당의사 상담 후 진단서 신청

원무과 서류 발급비용 수납

원무과 병원 직인 날인 / 완료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트사본 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담당의사 상담 후 차트 사본 신청

서류발급비용/ 수납 후 차트 사본 수령

완료

※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의료보험증
환자 본인 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환자 동의서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대리인 (제3자)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 서류 첨부)
직계가족
  • 의료법 제20조의 직계가족의 구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모)
  • 환자가 지정하는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방계가족의 구성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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