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이용 안내
퇴실시간
~ 오전 10:00
산후조리원 예약 및 문의
051-797-7770
입실 준비물
산모용
아기용
이용약관 및 환불 규정 안내
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 | 제1항 | 제1항
본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 업체로서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는 금한다. |
---|---|---|
제2항 | 제2항
입소기간 중 산모의 친지, 가족, 보호자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이나 귀중품 분실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제3항 | 제3항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제시하는 SYSTEM과 규칙을 준수하며,
입소자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때에는 퇴원 요청과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
|
제4항 | 제4항
산모 이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가실 수 없다. |
|
제5항 | 제5항
산모가 시설 사용상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본 산후조리원의 책임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
|
제6항 | 제6항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목욕, 수유, 기저귀 교환 등) 이외에 산모나 신생아 자신의
질병 또는 발생되는 병에 있어서 책임이 없으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문제에 한해서 상호 협력하여 조치한다. |
|
제7항 | 제7항
산모의 조리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8세 이하 어린이 동반 이용은 불가합니다. |
제2조 입원실 사용 | 제1항 | 제1항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항 | 제2항
출산의 특징상 빠른/늦은 출산이라도 산모는 본원의 병실 조리로 대체한다. |
제3조 사용시간 | 제1항 | 제1항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항 | 제2항
예정대로 입실을 못할 시는 예정일 30일 전에 연락을 취하여야 환불받을 수 있다. |
제4조 시설 이용료 | 제1항 | 제1항
이용료는 입실시 선불로 지급한다. |
---|---|---|
제2항 | 제2항
쌍생아 입실시 1주 35만원씩을 추가한다. |
제5조 질병 | 제1항 | 제1항
본원은 산모나 신생아의 질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다. |
---|---|---|
제2항 | 제2항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병은 격리치료를 하며 심할 경우 병원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
|
제3항 | 제3항
소아과 의사의 판단하에 감염 우려가 높은 질병, 고 위험 질환의 치료는 타 병원으로 후송 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항 | 제4항
본원은 귀책사유가 없고 신생아나 산모의 면역성이 약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
제5항 | 제5항
신생아 관리는 평일에는 소아과 원장의 관리 및 지시를 받고 일, 공휴, 야간에는 당직 산부인과의 관리 및 지시에 따른다. |
|
제6항 | 제6항
산모의 진료는 각 과 담당의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 공휴, 야간에는 당직 산부인과 원장의 관리 및 지시를 따른다. |
제6조 계약해지와 환불 | 제1항 | 제1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입원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2항 | 제2항
조리원 입실하기 전 가족 이사, 직장 전근, 분만일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입원 예정일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3항 | 제3항
|
※ 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통례에 준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본원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