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내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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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간

~ 오전 10:00


산후조리원 예약 및 문의

051-797-7770

입실 준비물
산모용

산모 속옷 2~3벌, 세면 타월 2~3장, 세면도구, 기초화장품, 양말 (수면), 산모패드, 수유패드, 손수건 (10장), 세탁망, 모유 저장팩, 유축기 깔때기



아기용

물티슈 (80매) 1주-1개, 2주-2개
속싸개, 겉싸개, 배냇저고리 (퇴실 날 아침 9시까지)



이용약관 및 환불 규정 안내


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
제1항
본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 업체로서 의료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는 금한다.
제2항
입소기간 중 산모의 친지, 가족, 보호자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이나 귀중품 분실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항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제시하는 SYSTEM과 규칙을 준수하며, 입소자를 포함한 보호자나 방문자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언행(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할 때에는 퇴원 요청과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제4항
산모 이외에는 어떤 보호자도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가실 수 없다.
제5항
산모가 시설 사용상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는 본 산후조리원의 책임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6항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목욕, 수유, 기저귀 교환 등) 이외에 산모나 신생아 자신의 질병 또는 발생되는 병에 있어서 책임이 없으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문제에 한해서 상호 협력하여 조치한다.
제7항
산모의 조리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8세 이하 어린이 동반 이용은 불가합니다.

제2조 입원실 사용
제1항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출산의 특징상 빠른/늦은 출산이라도 산모는 본원의 병실 조리로 대체한다.

제3조 사용시간
제1항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예정대로 입실을 못할 시는 예정일 30일 전에 연락을 취하여야 환불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설 이용료
제1항
이용료는 입실시 선불로 지급한다.
제2항
쌍생아 입실시 1주 35만원씩을 추가한다.

제5조 질병
제1항
본원은 산모나 신생아의 질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항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병은 격리치료를 하며 심할 경우 병원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소아과 의사의 판단하에 감염 우려가 높은 질병, 고 위험 질환의 치료는 타 병원으로 후송 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본원은 귀책사유가 없고 신생아나 산모의 면역성이 약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5항
신생아 관리는 평일에는 소아과 원장의 관리 및 지시를 받고 일, 공휴, 야간에는 당직 산부인과의 관리 및 지시에 따른다.
제6항
산모의 진료는 각 과 담당의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 공휴, 야간에는 당직 산부인과 원장의 관리 및 지시를 따른다.

제6조 계약해지와 환불
제1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입원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01
  • 산후조리원에 바이러스 및 세균성 전염병의 발생 등 긴급한 소독 및 질병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02
  •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 등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03
  • 산모 또는 그 보호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04
  • 산후조리원 서비스 불만 등 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조리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
제2항
조리원 입실하기 전 가족 이사, 직장 전근, 분만일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입원 예정일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 01
  •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
  • 02
  • 입실전 계약의 해지
    • (1)
    • 본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2)
    •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 결제 후 현금 환불 시 수수료 본인 부담)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03
  • 입실 후 계약의 해지
    (1) 산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통례에 준한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본원 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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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1)365-3575   팩스 : 051)36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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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 9시~18시
    토요일 : 9시~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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